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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무인항공기 비행금지법에 따른 표적방어 관련 시설 지정에 관하여 <국방부>

소형무인항공기 등의 비행금지법에 따른 국방 바카라사이트 주사위 시설 지정에 관한 홍보협력 요청을 국방부 토카이 지부로부터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소형무인항공기 등의 비행금지법에 의거하여 대상방어 바카라사이트 주사위시설 주변지역에서 소형무인항공기 등의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소형무인항공기 등을 비행시키려는 경우에는 시설관리자의 동의 및 기타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근 이 지역에 항공자위대 하쿠산분부기지가 새로 지정됐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홈페이지]
https://wwwmodgojp/j/presiding/law/drone/indexhtml

[도카이 방위군 홈페이지]
https://wwwmodgojp/rdb/tokai/oshirase/3-kikaku/kogatamujinki/kogatamujink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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