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11
관련 기관의 소식 등
표기의 건에 대해서, 아이치현으로부터 주지 의뢰가 있었으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특정화학물질의 환경으로의 배출량의 파악등 및 관리의 개선의 촉진에 관한 법률(화관법)」의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4도의 PRTR 신고로부터, 신고 양식 및 대상 물질이 변경됩니다.
PRTR 대상 물질의 변경에 따라 PRTR 신고가 필요한지 다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화학물질이나 그 제품(도료·용제·첨가물)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 여러분께>>
자세한 전단지[PDF]
포스터(A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