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3.28
관련기관 등의 공지사항
<아이치현, 경제산업성, 환경부 통지>
특정 산업 및 요구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환경 배출 확인 촉진 및 특정 화학 물질 관리 개선에 관한 법률(PRTR법)의 화학 물질 배출 및 이전량 통지 시스템(PRTR 시스템)에 따라 배출 및 이전된 대상 화학 물질의 양을 보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터◆
◆경제산업부 HP PRTR 신고 관련 오해하기 쉬운 15가지 사항◆